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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의 1주 총근로시간은 45시간인바, 이때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분류되며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에 따라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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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전에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준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수습기간의 평가(평가시트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근무기간 중 일주일간 코로나 확진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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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 처리되는데, 그 기간을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되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계산하여 80퍼센트 이상이라면 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또는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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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주가 맞나요? 4.35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4.3452주가 나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연장수당을 4.35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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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 직원들이 이직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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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데에 회사의 귀책이 있어 그 기간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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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는 임금지급기일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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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6. 24.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3. 22.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20. 06. 24. : 26개2021. 06. 24.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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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그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부(파견근로자 제외)를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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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82.5시간인바,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671,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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