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그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전부(파견근로자 제외)를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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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182.5시간인바,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671,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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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별 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월급여로 책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월급여로 책정된 급여 전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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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3. 31.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0. 10. 01. : 26개(11개+15개)2021. 10. 01. :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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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근무시간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9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50분 제외)이며, 1주일 5일 근무 가정 시 52시간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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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과기준 문의(1년간 80% 이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재직기간이 1년(365일)을 충족하는 기준에서 80%(292일)이상 인지. 1년(365일)을 다 근무하지 않고, 80%(292일)이상만 근무하면 부과가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가장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근무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전자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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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월급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기에 대통령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무급 처리되고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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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인, 주식과 같은 수익은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여서는 아니 되는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아래의 취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진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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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최종 퇴사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에는 '권고사직'을 통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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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범위는 입사시점부터 중간정산하고자 하는 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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