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자가격리 관련 월급차감 질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3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평일(주5일)만 근무하게 되어있고
3월9일이 대통령선거 공휴일이라
실제 근무하지 못한날은 4일(7,8,10,11)일인데
회사측에선 월급제라 일주일치 급여가
무급처리 된다하고 그 기간만큼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신청하라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 생각엔 4일치만 무급처리되고 지원금을
신청하든 4일치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는게
맞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