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3년차여서 22년에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
3월 퇴사지만 연차 15개에 대해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년도 1~3월치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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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이며,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치만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