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3년차여서 22년에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
3월 퇴사지만 연차 15개에 대해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년도 1~3월치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3. 31.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0. 01. : 26개(11개+15개)
2021. 10. 01. :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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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4.78일)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단,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것),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받은 연차유급휴가 15개는 21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에 해당하여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22년 10월 1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2일에 퇴사할 때는 물론,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3년차여서 22년에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
3월 퇴사지만 연차 15개에 대해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년도 1~3월치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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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이며,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치만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계연도 연차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 연차 정산의 경우 귀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총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일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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