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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2.03.10

3년차에 받은 연차는 어떻게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3년차여서 22년에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

3월 퇴사지만 연차 15개에 대해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년도 1~3월치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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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 10.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3. 31.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4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

    2020. 10. 01. : 26개(11개+15개)

    2021. 10. 01. :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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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4.78일)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보다 많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단,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것),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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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2년에 받은 연차유급휴가 15개는 21년도의 출근율이 80% 이상에 해당하여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22년 10월 1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2일에 퇴사할 때는 물론,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15개 중 미사용한 개수만큼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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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예정입니다.

    3년차여서 22년에 연차 15개를 받았는데요,

    3월 퇴사지만 연차 15개에 대해서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2년도 1~3월치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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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기준이며, 취업규칙에 "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치만 계산하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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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계연도 연차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 연차 정산의 경우 귀 사업장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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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총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의 일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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