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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했는데 자가키트 음성나왔고 증상이 좀 있어서 회사에 보고했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했고 다음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이 아닌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 귀책이 회사에 있어 출근하지 않는 기간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확진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됨으로써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 귀책이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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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8. 10.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2022. 03. 1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개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귀사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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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는데 받는 기간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위한 기준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이직확인서 외에 별도로 회사에 요구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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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일을 맘대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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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퇴사 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왜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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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월 초 근로자께서 회사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날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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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런경우에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자동차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그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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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운영한다면서 연차 못쓰게 하거나 눈치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승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내용의 자료를 구비하셔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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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상황에서 해고당한뒤 이중취업을했다는걸 사장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과 관련하여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실제 겸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징계 등) 처분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라면 위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그당시의 손해액을 회사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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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대한 귀책이 회사에 있어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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