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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22.03.05

퇴사시, 잔여휴가를 쓴 경우 휴가기간동안의 급여가 계산되나요?

퇴사 절차를 진행하며 인사팀 담당자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던차에 잔여휴가를 일부 쓰는 것을 권장 받았습니다.

이유는 곧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때 이후로 퇴사일을 정해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3월 15일까지 근로제공이끝나 15일을 '퇴직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잔여 휴가를 써서 '퇴사일'은 4월 6일 정도로 뒤로 늦추고자 합니다.

근로제공일이 끝나는날(퇴직일)과 잔여휴가 종료일인 퇴사일 사이기간동안은 급여가 정산될까요?

(저는 월급제, 정규직, 대기업 본사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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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3.15까지 근무한 경우 그 다음 날인 3.16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3.16부터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그 다음 날 퇴직하면, 3.16~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급여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며, 4월급여는 4.1~6까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월급여/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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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일의 임금은 지급이 됩니다.

    다만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3월 15일 이후 최직일 이전까지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이 일부 감소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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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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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일이 끝나는날(퇴직일)과 잔여휴가 종료일인 퇴사일 사이기간동안은 급여가 정산될까요?

    (저는 월급제, 정규직, 대기업 본사 직원입니다.

    연차는 유급처리됩니다.

    다만 주중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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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퇴직일이 4월 6일이 된다면 그 이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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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이며, 실제 연차휴가가 끝나고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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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3월 15일 이후 4월 6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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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여 쉬었더라도 임금손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제공 종료일과 휴가사용 종료일 사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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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 사견이지만 '정산'의 개념이 어떠한 의미의 정산인지는 판단이 어려워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지에 관한 의미로 해석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써서 퇴직일을 미룬다면 실질적으로 늦춰진 퇴직일에 퇴사하는 것처럼 급여는 통상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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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사용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15일 이후의 연차를 소진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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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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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제공이 끝나는 날과 퇴사일 전일 사이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구분하고 있으며, 퇴사일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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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제공일이 끝나는날(퇴직일)과 잔여휴가 종료일인 퇴사일 사이기간동안은 급여가 정산될까요?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급이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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