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절차를 진행하며 인사팀 담당자와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던차에 잔여휴가를 일부 쓰는 것을 권장 받았습니다.
이유는 곧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데, 그때 이후로 퇴사일을 정해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3월 15일까지 근로제공이끝나 15일을 '퇴직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잔여 휴가를 써서 '퇴사일'은 4월 6일 정도로 뒤로 늦추고자 합니다.
근로제공일이 끝나는날(퇴직일)과 잔여휴가 종료일인 퇴사일 사이기간동안은 급여가 정산될까요?
(저는 월급제, 정규직, 대기업 본사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