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가 소멸되며 보상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에 사용가능한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2018.06.28.선고 2016다48297판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05.27.선고 2003다48549,2003다48556판결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1년 미만자의 휴가도 사용권은 소멸되도 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보상의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자 휴가도 사용권은 소멸되어도 수당 청구권은 남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당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때 소멸하는 것이고 연차휴가가 단순히 사용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보상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며 이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가 간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없으나
연차촉진제도 시행 없이 잔여휴가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미만 또는 이상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거치지 않은 경우 1년미만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하여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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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 부담의무를 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한 경우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중도퇴사 등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자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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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1년 미만 근무한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1년을 근무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청구권 소멸시점 또는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가 소멸되며 보상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 1년 미만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이 있지 않은 이상 잔여 연차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 또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가 소멸되며 보상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년이 되는시점에 사용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한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에 사용가능한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초과(1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는
사용기간 1년이 부여되며, 위 기간이 지난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의 요건을 갖추어 촉진한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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