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급여 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은 배제하고 근로시간만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1주 실 근로시간은 44시간(=36+8)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일/12월/7일)을 곱하고,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069,610원이 산출됩니다.
다만 위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세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