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간근무는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는 18:00~익일 11:00 (22:00~06:00 수면시간, 식사(저녁,아침)시간 2시간 휴게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야간근무는 18:00~ 익일 09:00 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을 감안해서 통상 8시간근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야간근무는 야간근로는 법에서 특정한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 경우를 말하며,
그외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휴게시간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기재하신 내용대로 근무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야간근무는 18:00~ 익일 09:00 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을 감안해서 통상 8시간근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
실제 휴게시간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야간근무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의미하며, 그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의 설정에 관하여 몇시부터 몇시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노동관계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야간근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근로 시작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기업의 재량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야간근로는 22:00 ~ 06:00를 말하나, 이 시간대에 근무해야만 '야간근로'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따라서 위 근무시간대는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주52시간제 등 기타 노동기준은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야간근무는 18:00~ 익일 09:00 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을 감안해서 통상 8시간근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할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면시간,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무자는 위 규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 시간 전체가 수면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무형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의 설정 및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간 야간 근무 등 교대근무는 회사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시.종업시각을 정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해당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으로 근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수면시간 및 휴게시간이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야간근로 수당 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이슈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