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야간근무는 18:00~ 익일 09:00 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을 감안해서 통상 8시간근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 궁금합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할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면시간, 식사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