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채워졌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우리 쪽 일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같은 유치원에서 4년까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건 계약만료후 1년씩 재계약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몇 년치일까요? 작년에 모자르게 일했던 것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2014년 3월 3일자로 계약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하여 계속근로했는데 1년치는 못받았거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달을 전일제강사로 근무하여 호봉획정시 일한 23일이 경력으로 추가되었는데 소명하여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지나간건 끝난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