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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타킨3
로맨틱한타킨322.03.05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1)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채워졌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우리 쪽 일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같은 유치원에서 4년까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건 계약만료후 1년씩 재계약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몇 년치일까요? 작년에 모자르게 일했던 것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2014년 3월 3일자로 계약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하여 계속근로했는데 1년치는 못받았거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달을 전일제강사로 근무하여 호봉획정시 일한 23일이 경력으로 추가되었는데 소명하여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지나간건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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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채워졌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우리 쪽 일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같은 유치원에서 4년까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건 계약만료후 1년씩 재계약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몇 년치일까요? 작년에 모자르게 일했던 것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입사일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인 2021.5.경부터 2025.2.28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그리고 2014년 3월 3일자로 계약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하여 계속근로했는데 1년치는 못받았거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달을 전일제강사로 근무하여 호봉획정시 일한 23일이 경력으로 추가되었는데 소명하여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지나간건 끝난건가요?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 중단사유가 없다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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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을 반복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2025년 2월 28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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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인정만 가능하다면, 25년 2월까지 일하신 내역에 대하여 전체기간의 퇴직금이 발생하겠습니다. 17년에 퇴직한 퇴직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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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계약하여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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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가 청산되지 않았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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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고 계약만료일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인 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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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간제 계약 만료와 동시에 기간제 계약을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체결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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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채워졌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우리 쪽 일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같은 유치원에서 4년까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건 계약만료후 1년씩 재계약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몇 년치일까요? 작년에 모자르게 일했던 것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연도 총 합 한 금액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이는 반환해야합니다.

    2) 그리고 2014년 3월 3일자로 계약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하여 계속근로했는데 1년치는 못받았거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달을 전일제강사로 근무하여 호봉획정시 일한 23일이 경력으로 추가되었는데 소명하여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지나간건 끝난건가요?

    앞서 언급한 답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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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채워졌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우리 쪽 일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같은 유치원에서 4년까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건 계약만료후 1년씩 재계약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몇 년치일까요? 작년에 모자르게 일했던 것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2014년 3월 3일자로 계약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하여 계속근로했는데 1년치는 못받았거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달을 전일제강사로 근무하여 호봉획정시 일한 23일이 경력으로 추가되었는데 소명하여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지나간건 끝난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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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갱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등 계속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 전부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인바, 귀 질의의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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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2.퇴직금 지급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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