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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타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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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5

작년 5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이 계약만료일 경우 퇴직금은?

1)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은 경우는 1년이 안 채워졌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어요. 우리 쪽 일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같은 유치원에서 4년까진 연장하여 근로할 수 있거든요. 궁금한건 계약만료후 1년씩 재계약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계속 근로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몇 년치일까요? 작년에 모자르게 일했던 것 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2014년 3월 3일자로 계약하여 2017년 2월28일까지 연장하여 계속근로했는데 1년치는 못받았거든요.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최근에 한달을 전일제강사로 근무하여 호봉획정시 일한 23일이 경력으로 추가되었는데 소명하여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지나간건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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