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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 안쓰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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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이상 해고예고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9.10.).3. 위 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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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vs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느것이 이득ㅇ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세금 측면뿐만 아니라,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1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근속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미사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상황에 비해 퇴직금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또한, 일정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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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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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붙여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연차) 화(연차) 수(연차) 목(연차) 금(연차) 토(휴무) 이렇게 사용해서 4월중순까지 일할려고 하는데 근로법 으로 문제 없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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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각종노무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휴가 미부여, 임금체불(연차수당, 휴일수당 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진정은 익명으로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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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관련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사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일요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요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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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자가격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병가를, 그렇지 않다면 무급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무급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 개인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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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평일 근무 중 매일 0.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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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였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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