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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
날씬한관박쥐16022.03.01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일반회사에서는 연차를

시행하는데요ㆍㆍ최근들어서는

연차를 다 쓰는방향으로 하고 만약

연차를 다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ㆍㆍ수당청구 자체가 이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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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근들어서는

    연차를 다 쓰는방향으로 하고 만약

    연차를 다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ㆍㆍ수당청구 자체가 이제는

    안되는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용촉진을 시행한 회사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시행하지 않거나,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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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을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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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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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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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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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을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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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ㆍㆍ수당청구 자체가 이제는

    안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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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으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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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그와 관련하여 법이 바뀐것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죠. 미지급시 사업주는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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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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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모두 이행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2회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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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 후 사용기간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을 적법하게 시행한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휴가 촉진 없이 단순히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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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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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사용자에 요청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라며, 이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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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회사의 지침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제도가 유효하게 시행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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