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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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3부터 2.28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월급은
한달 월급/28일*26일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월달 월급은 3.1부터 3.31까지 한달 급여 전액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