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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3.01

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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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3부터 2.28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월급은

    한달 월급/28일*26일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월달 월급은 3.1부터 3.31까지 한달 급여 전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2월 3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귀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5,051,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는 "5,051,000원/28일*26일=4,690,214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되며, 3월 급여는 5,051,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점이 2.3.일 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2.1.이 기점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법정공휴일 유급이 적용된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2.3.~3.31. 근무하면 5,051,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이틀을 빼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이 2월 3일이라면 월급여 x 26 / 28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26일치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임금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이나, 대략적으로는 4,690,214원(=5,051,000*26/2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2.질의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이 5,051,000원이라면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의 기준이 되는 대상 근로일수가 1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2월 3일이므로 2월 급여는 2일치를 빼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보통 월급×(재직일수/해당월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틀을 뺀 26일을 분자로 하고 분모를 28로 둔 뒤,

    5,051,000원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중도 입사시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역일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