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월급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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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2.3부터 2.28까지의 근로분에 대한 월급은
한달 월급/28일*26일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월달 월급은 3.1부터 3.31까지 한달 급여 전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2월 3일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에 대한 임금 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귀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5,051,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 급여는 "5,051,000원/28일*26일=4,690,214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되며, 3월 급여는 5,051,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점이 2.3.일 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고, 2.1.이 기점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법정공휴일 유급이 적용된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2.3.~3.31. 근무하면 5,051,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보수기준 :월급제5,051,000원
2월 급여 지급 시
이틀을뺀 26일을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5,051,000원을 다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이틀을 빼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이 2월 3일이라면 월급여 x 26 / 28로
계산하여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26일치의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임금항목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가능할 것이나, 대략적으로는 4,690,214원(=5,051,000*26/2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2.질의의 경우 월 단위로 정한 임금이 5,051,000원이라면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의 기준이 되는 대상 근로일수가 1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 2022.2.3.~3.31.로 기재>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2월 3일이므로 2월 급여는 2일치를 빼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보통 월급×(재직일수/해당월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틀을 뺀 26일을 분자로 하고 분모를 28로 둔 뒤,
5,051,000원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중도 입사시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 역일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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