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