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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거북이245
수줍은거북이24522.03.02

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당 근무 시간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월,화,수,목 출근 8시30분 ㅡ 퇴근 18시

토 출근 8시30분 출근ㅡ퇴근 13시

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

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합산으로 보았을 땐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평일 30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데, 귀 질의의 경우 평일 근무 중 매일 0.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5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화, 수, 목 08시30분~18시 퇴근인 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0분은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

    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가산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판단되며, 초과된 1일 30분, 토요일 4:30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화, 수, 목요일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장근로 해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구속된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바에 휴게시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휴게시간이 12:00 ~ 13:00이고, 토요일에는 30분만 쉰다면 주당근무시간은 38시간이 되겠습니다.

    2. 아울러 일 8시간을 넘는 30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