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출근시간 조정시 수당지급
현재 30인이상 근로자가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일이 많아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서 투표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기존 출근시간: 8:30
변경 출근시간: 9:30
그리고 8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기존 퇴근시간인 17:30에서 18:30분으로 늦춰지는데 이 경우 기존 퇴근시간 기준으로 7시간은 1.5배수당을, 1시간은 2배수당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출근시간 조정과는 상관없이 8시간에 대해서 1.5배 수당만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분은 선거일날 일하게 했으니 출근시간을 늦추면서 제공한 투표시간 1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해야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이 분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투표시간이 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였을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하므로 8시간*1.5=12시간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시간이 9:30으로 변경되어 18:30까지 근무 후 퇴근할 경우(휴게시간 1시간 전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연장근로는 해당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8시간 1.5배 가산, 나머지 1시간은 2배 가산하여 임금을 바등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8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기존 퇴근시간인 17:30에서 18:30분으로 늦춰지는데 이 경우 기존 퇴근시간 기준으로 7시간은 1.5배수당을, 1시간은 2배수당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출근시간 조정과는 상관없이 8시간에 대해서 1.5배 수당만 지급이 되나요?
8시간이내이므로 1.5배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불과하며, 해당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간은 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한
경우라면 8시간만 근무를 하므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00분의 50만을 가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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