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인이상 근로자가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일이 많아 어쩔수 없이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서 투표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기존 출근시간: 8:30
변경 출근시간: 9:30
그리고 8시간 근무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기존 퇴근시간인 17:30에서 18:30분으로 늦춰지는데 이 경우 기존 퇴근시간 기준으로 7시간은 1.5배수당을, 1시간은 2배수당을 청구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출근시간 조정과는 상관없이 8시간에 대해서 1.5배 수당만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어떤분은 선거일날 일하게 했으니 출근시간을 늦추면서 제공한 투표시간 1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해야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이 분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