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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동박새237
재빠른동박새237
22.03.01

회사에서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계약 연장 제의를 하지 않습니다.

2021년 03.01일자로 계약을 하였고

1년 계약직으로 2022 02.28일자로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에게 문자로 재계약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는건가요?

또한 회사측에서 제의를 하지 않았고 회신이 없는 경우로

보고, 계약 만료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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