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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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서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1번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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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와 같이 월-목요일 전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첫주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그 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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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년차 정산 몇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2.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12. 01. : 26개(11개+15개)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1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11개)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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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관련 질문이요ㅠㅜㅠ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초과근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만으로는 금액 산정이 어려우나 실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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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주6일 근무 월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간은 256.4시간{(8.5×6+8)x4.3452}이며, 최저시급 9160원 기준 최저임금은 2,348,320원이어야 합니다.한편,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에 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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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월에 이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3/1 입사자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근무한다면 휴일수당 추가 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또한, 월초 입사자는 회사에 국민,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있는 반면 월 중도 입사자는 국민, 건강보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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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실행 시 휴무는 무긎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코로나 확진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법이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회사가 그날을 개인 연차휴가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회사가 휴가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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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신청일시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요건이 충족하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업급여는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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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에 대하여서는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되었다고 하여 그 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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