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계약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
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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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그냥 무급휴무일이므로, 주중에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으나,
1번 질문의 경우 명절에 쉬었으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해서 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1배 지급받게 됩니다.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주중 32시간), 역시 그냥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중에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임금은 8시간*시급*1.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