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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딱새153
올곧은딱새15322.02.21

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관공서 계약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

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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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이 아닌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그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서 토요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1번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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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실제로 4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2.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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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라는 것은 휴일에 근로한 것을 의미하며 주40시간 초과근로는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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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계약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

    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그냥 무급휴무일이므로, 주중에 40시간을 채웠다면,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으나,

    1번 질문의 경우 명절에 쉬었으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해서 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1배 지급받게 됩니다.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주중 32시간), 역시 그냥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중에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임금은 8시간*시급*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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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3. 다만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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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

    >>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월~토요일까지 휴가/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실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은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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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시간 초과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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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2.이와 달리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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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가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특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가 되기 위해서 주40시간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이 넘어야 발생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휴일에 근로하여야 발생하며,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실 근로시간에 따라 판단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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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토요일이 주휴일이나, 공휴일인 등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질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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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

    토요일이 계약상 휴일이 아니라면 해당일은 휴무에 해당하며,

    해당일의 근무는 통상근무에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근로자가 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 40시간 산정시 미포함입니다.



    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

    40시간 미만근로에 해당하여 통상근로입니다.

    위 두경우 모두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전제이며,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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