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관공서 계약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
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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