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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
22.02.22

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퇴직하기전에 남은연차가 남아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연차가 아까워서 다 쓰고 가야되서 퇴사 이틀전 아프다는 핑계로 남은 연차 2일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은 2/12일인데 퇴사신고를 2/10 일로 했습니다. 그럼 연차사용이 안된거 잖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 해아하나요?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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