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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흰죽지51
거창한흰죽지5122.02.22

퇴직전 연차사용거부를 합니다.

퇴직하기전에 남은연차가 남아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연차가 아까워서 다 쓰고 가야되서 퇴사 이틀전 아프다는 핑계로 남은 연차 2일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은 2/12일인데 퇴사신고를 2/10 일로 했습니다. 그럼 연차사용이 안된거 잖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 해아하나요?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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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업의 운영을 이유로 사용자는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그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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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2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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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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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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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반드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조치가 아닌 이상 사용자가 수당을 주고말지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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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퇴사 전 소진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적어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협조적으로 계속하여 일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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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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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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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나머지 2일은 출근을 하신것이면 잔여 연차 임금체불이 가능하며,

    선생님께서 근무하지 않고 퇴사일자만 2/10 자로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자 변경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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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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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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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기변경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것은 시기변경권 행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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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못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2. 상담후 노무사를 선임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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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퇴사일은 2/12일인데 퇴사신고를 2/10 일로 했습니다. 그럼 연차사용이 안된거 잖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 해아하나요?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퇴사이전 사용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한것이 아니라면 별도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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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해 체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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