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에 해당한다면 법령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 미지급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