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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탕한까치231
호탕한까치231
22.02.21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연차촉진제를 사용하고있으며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대표 제외 6인기업이나 곧 1명이 퇴사예정으로 5인기업입니다.

저도 다음달 퇴사 예정인데 5인이상일시엔 연차촉진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재발생한 연차가 1년이 되지않았음으로 퇴직시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일때 대표제외 저를 포함한 5인이하일때도 퇴직시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사전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전달했는데 거부된다면 어떡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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