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 근로 일수 : 하루 4시간씩 주 4일(월~목)
# 급여 지급 형태 : 주급
# 사업장 형태 : 5인 미만 일반 식당
위의 조건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업주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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