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
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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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이고,
월요일부터 출근한 것이 맞다면, 첫째주도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월요일 이외의 날에 첫 출근을 한 경우에 미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주급제,월급제,시급제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