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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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법정제수당 등의 항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기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20시간 이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이미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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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입사일 기준 1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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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5일 알바비 주민번호 다 들어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잏용근로확인신고시 근로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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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받을때 주민번호 전부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잏용근로확인신고시 근로자의 인적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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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과 실제시급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시급으로 보더라도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8,750원이어서 2022년 최저시급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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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 진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는바,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 지시 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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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18. 02. 1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3개(19년 26개+20년 15개+21년 16개+22년 16개)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가정).2. 21년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었는바, 21년도까지 관공서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였다면 그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날이 근로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경우 차년도(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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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제 30분은 근로시간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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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1주일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케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범위(예컨대 1달)에 관한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한 바,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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