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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고용보험 0.8%이며, 2021년 대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상승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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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미사용 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에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미사용한 연차 16일에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2.16일 미사용면차 수당을 퇴직금 계산시 합산해 달라하는데 맞는지요?→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인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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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1. 2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2.2.28 퇴사시 연차 개수 : 26개(11개+15개)2. 22.3.29 퇴사시 연차 개수 : 26개(11개 +15개)퇴사 시점까지 사용한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 15개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이를 청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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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규정(1항 제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관공서의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는 약정휴가로써, 이는 회사에 재량이 있고 이후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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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일을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귀하와 회사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수가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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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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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1달 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때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인수인계를 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인계 조항을 포함합니다.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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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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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변경지침에 따르면,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첫 연도의 연차휴가 중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4월 1일에 퇴사해야 15개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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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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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월급여는 1,194,061원(9160원X(5X5+5)X4.3452)입니다. 주휴수당은 5시간 분이며, 이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한편,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45,800원(9160원X5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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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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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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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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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법정제수당 등의 항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기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20시간 이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이미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시간외근로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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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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