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15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저녁식사 시간이 16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구요.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한다고 하던데,,
왜 30분만 하는 걸까요?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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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게시간이 총합계 1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30분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