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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슴새63
클래식한슴새6322.02.08

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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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월 10일 입사한 경우 매월 10일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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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월 10일에 입사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달(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에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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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0일 입사자의 경우 2월 10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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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2월 10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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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월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유효하며,

    입사일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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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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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초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는 입사일 기준 1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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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

    1월 10일 입사인 경우 2월 9일까지 개근한다면 2월 10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내년 1월 9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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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월 9일까지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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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월 10일에 입사일이시면 2월 9일 까지 만근하실 경우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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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2월 10일까지 근무하여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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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 1.10.이 입사일인 경우 1개월인 2.9까지 개근 한 때에는 2.10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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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월 10일이고 1개월 개근 하였다면 2월 10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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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입사 최초 1년의 기간 동안의 연차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10에 입사를 하였다면 2/10에 이전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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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때 2월 10일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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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생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월 개근시 다음날부터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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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휴가 발생일 및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2월10일에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부터 1개월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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