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5. 7.11. 선고 93다26168판결).귀 질의와 같이 계약직(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를 가정)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1. 01. 13.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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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에 의하여 자가격리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 회사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명하는 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명한 경우 근로자께서 정부로부터 1일 13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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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그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19년 이전 퇴직금은 3배, 그 이후 퇴직금은 2배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규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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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문의(회계기준. 입사년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야 합니다.2019. 1. 2. 입사한 귀 근로자의 퇴사시점 연차휴가는 총 57개(26개+15개+16개)인바,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더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차이만큼을 퇴사 시점에 추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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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인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승낙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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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평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되는 휴가는 1.5배(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2배)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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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경조휴가 발생일이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의 처리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조휴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처분은 회사에 재량이 있는바, 회사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에 위반하는 처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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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1달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시간X통상시급(1만원 가정)X1.5’이 별도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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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특정한 날(보통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라면 해당 임금 지급기일은 2월 3일일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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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 수익금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제한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입니다. 즉, 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이나 복권 당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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