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침한무희새81
새침한무희새8122.02.02

실업급여 수급 중 주식투자 수익금 발생해도 되나요?

주식을 해오고 있었고 지금 선물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다다음주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예정입니다.

투자(주식, 해외선물) 수익금이 발생하여도 수익으로 잡히는지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번외로 실업급여 수급 중 로또 당첨(1-3등)되어 당첨금 발생 시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ㅎㅎ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에 의해 발생한 것을 말하므로 금융소득인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별도로 신고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로또 당첨금도 마찬가지). 다만, 사견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투자(주식, 해외선물) 수익금이 발생하여도 수익으로 잡히는지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번외로 실업급여 수급 중 로또 당첨(1-3등)되어 당첨금 발생 시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ㅎㅎ

    취업에 해당하는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며,

    소득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위 경우 취업 즉 근로또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기어려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제한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입니다. 즉, 주식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소득이나 복권 당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투자(주식, 해외선물) 수익금이 발생하여도 수익으로 잡히는지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번외로 실업급여 수급 중 로또 당첨(1-3등)되어 당첨금 발생 시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ㅎㅎ

    -> 금융소득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주식투자나 로또 당첨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코인, 주식, 선물, 로또 등은

    실업급여를 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