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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오색조210
곰살맞은오색조210
22.02.03

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제 직원들 법정 근로일에 근로했을경우,

수당(1.5배)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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