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들 법정 근로일에 근로했을경우,
수당(1.5배)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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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그러나 예시처럼 평일 1일만 주시면 안 됩니다.
평일 1.5일을 주셔야 합니다.
추가되는 휴일수당이 1.5배이기 때문입니다.(8시간까지)
참고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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