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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오색조210
곰살맞은오색조21022.02.03

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제 직원들 법정 근로일에 근로했을경우,

수당(1.5배)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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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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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수당 1.5배 대신 휴일을 1.5배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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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보상휴가로 주실 경우 1.5배 가산하여서 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차라리 휴일대체를 합의하시어, 말씀하신 것 처럼 휴일 자체를 다른날로 변경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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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 평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되는 휴가는 1.5배(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2배)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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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들 법정 근로일에 근로했을경우,

    수당(1.5배)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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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그러나 예시처럼 평일 1일만 주시면 안 됩니다.

    평일 1.5일을 주셔야 합니다.

    추가되는 휴일수당이 1.5배이기 때문입니다.(8시간까지)
    참고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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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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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1.5일을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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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휴일이 아니라,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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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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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이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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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도입 요건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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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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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이 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 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8시간*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시 1.5일(8시간+4시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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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

    근로자대표서면합의와 24시간전 고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1대체이므로 1.5배 휴무를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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