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제 직원들 법정 근로일에 근로했을경우,
수당(1.5배)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예 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