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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백로28522.02.03

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보안상 재택근무는 불가합니다.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기간동안 근무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으로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무급휴직일 경우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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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격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원금에 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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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지원비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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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기간동안 근무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으로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무급휴직일 경우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가격리라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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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규정은 없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인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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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무급휴직의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나, 다음의 요건을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 제외 대상]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다만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 제공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 지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020년 04월 0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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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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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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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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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기간동안 근무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으로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무급휴직일 경우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네. 회사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이렇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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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단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격리를 한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것이나, 행정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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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에 의하여 자가격리되는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 회사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병가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명하는 것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명한 경우 근로자께서 정부로부터 1일 13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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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병가 등으로 유급처리를 해 주지 않아 무급휴직으로 해당 기간을 있으셔야 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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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질문자님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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