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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바위새266
까칠한바위새26622.02.03

이런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2년 계약직 디자이너입니다.

계약만료 전 사측 경영악화로 인해 계약해지 후 프리랜서로 전환 요구할 시

사직서에 권고사직 쓰면 되나요?

근로조건 변동이라고 하기엔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주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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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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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 쓰면 되나요?

    네, 계약 만료 전 권고사직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쓰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해지 처리가 되면 이후의 프리랜서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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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 디자이너입니다.

    계약만료 전 사측 경영악화로 인해 계약해지 후 프리랜서로 전환 요구할 시

    사직서에 권고사직 쓰면 되나요?

    근로조건 변동이라고 하기엔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주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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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근무를 원하신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나, 자진사직서를 제출하나

    의미는 없습니다.

    일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냥 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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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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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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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를 이를 수용하여 사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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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권고사직인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승낙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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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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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 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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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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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지만 질문 내용대로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 사측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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