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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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1월 15일 분 + 2월 분 + 3월 분 + 4월 15일 분)/해당 기간(1월 16일 ~ 4월 15일) X 계속근로기간'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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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9,315원이며 통상일급은 65,205원인바, 30일치의 통상임금은 대략 1,956,000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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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일기준으로 평균을산정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그 지급의무가 회사 사규에 정해져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기본급+인센'이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2. 평균임금은 퇴사 시점 이전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출하면 되는바, 2021. 09. 16.부터 2021. 12. 15.까지의 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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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목요일, 일요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쉬면 되고, 이와 별개로 월~수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써 귀 근로자께서 그날 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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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022. 2. 중순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5개+11개)인바, 회계연도 기준 산정된 연차휴가가 이보다 적을 경우 회사가 그 차이만큼 퇴사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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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월 29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1개월치 전부를 주면서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2월 1일을 퇴사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께서 동의하신다면 2월 1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실업급여 측면 내용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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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작성하여 귀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 당시 당사자(회사↔근로자)간 합의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인 2021. 11. 중순 회사와 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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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당일 연차 썼는데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몸이 안 좋은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에 회사가 시말서를 쓰게 한 인사조치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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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예컨대, 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2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1월에 3일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2월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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