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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 37조 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고도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됩니다.2. (1)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1월 11일 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면 1월 28일까지인가요? 날짜가 언제까지 인가요?→ 해고일로부터 14일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예컨대,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더라도 임금지급기일에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지급되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3. 또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무년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 일 단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0%*지연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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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께서 입사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셔셔 진정을 제기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독관은 해당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 및 사업주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실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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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일자 협의 및 거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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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만료 그이후 재계약없이 근무중?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 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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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문 1. 13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 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기한은 퇴사일인 2021. 05. 31.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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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얼마 정도 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제반 사정(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금액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 조문(연차휴가, 초과근로, 해고의 정당성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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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 딱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25일자 퇴사 권고를 거부하고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25일자 퇴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귀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그 신청이 인용되면 역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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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수당과 21년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급여내역 가 항목에 월지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가 무슨 의미일까요?→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그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2. 21년 연차 남은 건 퇴사시에 주는게 맞나요? 연말정산시 주는거 아닌가 싶은데 퇴사시에 준다했고 퇴사한 사람이 없어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이때, 연차휴가 사용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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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무단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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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1월 15일 분 + 2월 분 + 3월 분 + 4월 15일 분)/해당 기간(1월 16일 ~ 4월 15일) X 계속근로기간'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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