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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셰퍼드29
영특한셰퍼드2922.01.28

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일주일정도 일했는데 개인사정을 회사에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다하고 오라고해서 알겟다고하고 3일지난후에 출근하려는데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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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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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짤리고 몇일지나야 일한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일주일정도 일했는데 개인사정을 회사에 말씀드리고 회사에서 다하고 오라고해서 알겟다고하고 3일지난후에 출근하려는데 짤렸습니다

    퇴사이후 14일이내 지급이나,

    당사자 합의한 경우 임금지급일까지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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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1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2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1월에 3일 근무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2월에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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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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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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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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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 가능하게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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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일반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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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관계종료 후의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근무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고 만약 해당 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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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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