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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지어새136
찬란한지어새13622.01.29

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방법은?

월급 200이고, 월급이 1일~말일까지 일한 수당을 다음날 5일에 지급하는 경우 4월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1월 200+ 2월 200+ 3월 200

2월 200 + 3월 200+ 4월 200

2월 200+ 3월 200 + 4월 (15일 치 수당) 100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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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4월 15일 퇴사인 경우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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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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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월급 200이고, 월급이 1일~말일까지 일한 수당을 다음날 5일에 지급하는 경우 4월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1월 16일 ~ 1월 31일 100만원

    2월 3월 200만원

    4월 1일 ~ 4월 15일 1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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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이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4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퇴사일은 4/16일이므로

    22. 1. 16. ~ 1. 31. / 22. 2. 1. ~ 2. 28. / 22. 3. 1. ~ 3. 31. / 22. 4. 1. ~ 4. 15. 총 90일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개월 일수가 부족한 부분은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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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1-4.15(15일치)

    3.1-3.31(31일치)

    2.1-2.28(28일치)

    1.16-1.31(16일치)

    총 90일 간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9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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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급 200이고, 월급이 1일~말일까지 일한 수당을 다음날 5일에 지급하는 경우 4월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1월 200+ 2월 200+ 3월 200

    2월 200 + 3월 200+ 4월 200

    2월 200+ 3월 200 + 4월 (15일 치 수당) 100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

    네. 언제퇴사하더라도, 거의 3개월치 임금이 포함됩니다.

    4.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역산하여 3개월이니

    1.16~4.1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선생님의 200만원 월급이 전액 기본급이라면(연장수당이 없다면)

    통상임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200만원/31일*16일치+200만원+200만원+200만원/30일*15일치)/90일 = 67,025원

    통상임금

    200만원/209시간*8시간 = 76,552원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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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바, '(1월 15일 분 + 2월 분 + 3월 분 + 4월 15일 분)/해당 기간(1월 16일 ~ 4월 15일) X 계속근로기간'이 귀 근로자의 퇴직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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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4.1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인 4.16에 퇴사한다면, 4.1~4.15(15일), 3.1~3.31(31일), 2.1~2.28(28일), 1.16~1.31(16일), 총 90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30일*15일(4월급여)+200만원(3월급여)+200만원(2월급여)+200만원/31일*16일(1월급여))/90일"= 67,025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월급여 20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76,555원)이 평균임금(67,025원)보다 많으므로 퇴직금은 "76,555원*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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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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