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계약서 신고후 해고통보 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후략)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사유, 절차, 양정)가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한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29
0
0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다는데 연차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11. 입사자에게는 2021. 11.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2022. 11.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이때, 2021. 11.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 11.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29
0
0
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1. 02.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3.5개(11개+12.5개)이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교대근무자도 명절등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C는 B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세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딥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유급휴가 출근 인정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사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하면 안 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취업자격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귀 질의와 같이 2021년에 관공서의 공휴일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연차 사용 여부는 귀 근로자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9
0
0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지급되며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기타수당이 위 요건을 갖추어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203만원에 해당 월 중 산정기간을 비례하여 계산(203X3/31)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가 산정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연차휴가가 계산되면 그 차이에 해당하는만큼은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계연도보다 적게 계산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사가 다시 회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9
0
0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