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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코알라48
청초한코알라4822.01.27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년 6월 23일 입사하여 22년 1월 28일에 근무를 종료합니다

이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

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

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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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

    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

    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03x3/31 = 196451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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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10월29~31일 해당임금은,

    기본급: 164,517원(1,700,000원×(3/31))

    기타수당: 31,936원(330,000원×(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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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년 6월 23일 입사하여 22년 1월 28일에 근무를 종료합니다

    이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

    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

    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치 급여가 들어갑니다.

    1.28까지 근무하시면,

    21.10.29~22.1.28 이므로,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1월달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그냥 3개월치 세전임금을 입력하시면 되고,

    1월달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월달급여/31일*3일치) + 11월달급여 + 12월달급여 + (1월달급여/31일*28일치)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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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지급되며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기타수당이 위 요건을 갖추어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203만원에 해당 월 중 산정기간을 비례하여 계산(203X3/31)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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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년 6월 23일 입사하여 22년 1월 28일에 근무를 종료합니다

    이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하려고 하는데 10월 29일~31일까지

    기간별 일수가 3일로 (금,토,일) 입니다 이때 기본급 수당이

    170만원 과 기타수당이 33만원 인경우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기본급: 1,700,000원/31일*3일= 164,516원 / 기타수당: 330,000원/31일*3일= 31,935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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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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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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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x 3 / 31로 계산된 임금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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