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2월 말에 입사하고 올해 2월 중순 (만 2년이 약간 안 됨)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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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별도의 입사일기준 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사안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므로,
그냥 평소대로 정리합니다.(최대 38.5개 발생)
20.2월 말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1.1 : 15개*(10/12)=12.5개 발생
22.1.1 : 15개 발생
끝.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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