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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지어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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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말에 입사하고 올해 2월 중순 (만 2년이 약간 안 됨)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1) 별도로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산정/지급에 대한 규칙이 없으며,

2) 편의상 모든 직원들한테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연차지급과 동일하게 퇴사시 연차수당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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