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무시간은 6시간, 휴게시간은 30분이고
출퇴근 및 휴게시간은 컴퓨터 큐알코드로 기록하여 본사에서 월급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때 휴게 종료를 1분 늦게 기록하여 휴게시간이 31분으로 기록 되었을 때 소정근무시간 6시간을 다 못채워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나요?
(기록은 5.98시간으로 되어있고 1분 늦은 만큼 제가 돈을 덜 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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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휴수당을 걱정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다 채워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분 근로시간이 적어도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