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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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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날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1.5배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지만,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 근무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 =2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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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와 주15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하루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2.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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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요구가 없는 알바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장 사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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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입증자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과 같이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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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의 연차휴가는 80%가 아닌 그 달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을 의미합니다. 이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2. 연차휴가의 이월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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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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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년 앞두고 퇴직해도 고용보험수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 사유가 정당하여야 할 것(비자발적인 사유, 자발적인 사유 중 고용보험법상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이때,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것이지만,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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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후 인수인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청약’이 이미 회사에 도달하였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그 의사표시의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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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한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달이 2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회사가 2021. 09., 10., 11., 12. 급여액 중 체불된 임금을 기재하고, 급여지급내역을 포함하는 통장사본에서 회사가가 지급한 임금내역과 비교한 자료를 작성하신 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센터에서 하는바, 추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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