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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10시부터 출근하는 일용직 시급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0.5시간의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 중 '2. 야간 : 11,000원X1.5X6'으로 산출된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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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요일 근무를 빠지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1주 5일(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그 주에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에 출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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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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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하게 되면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회사는 ①그동안 받고 있던 고용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일정 기간 받는 것이 어렵고, ②인턴 제도와 같은 정부 지원이 어려우며, ③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고, ④이후 근로감독 우선 대상에 해당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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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이후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해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지난 뒤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경영악화'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귀 근로자께서 그 이유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시고, 그 기간에 대한 근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신 뒤 실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기간에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일 소지도 있는바, 이에 대하여서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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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후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새로운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18개)하면 1월에 그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21년 근무의 대가로 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년 12월 31일 전까지만 사용하면 됩니다.2. 저희 사장님 말로는 2022년 연차가 새로 발생해도 1월에 연차를 18개 다 사용한 후 1월 31일 부로 퇴사를 하면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거라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연차휴가를 매년 선부여하고 그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1번 답변에 따라 전년도 근무의 대가로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올해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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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8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입사한 근로자의 22년 1월까지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에 받아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16개입니다. 다만, 귀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기존에 있었고 실제 그 날을 쉬었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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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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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의미하는데,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으로써, 정기적 계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품을 의미합니다.그런데, 퇴직위로금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적 일시금품으로 볼 수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할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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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임금 등)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인바, 귀사의 경우와 같이 최저임금이 변하였다면 변동된 임금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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