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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덕적인나비139
도덕적인나비139
22.01.20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권고사직하게 되어 2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d444b198e0d451f9311157e89ba917f

위 질문은 다른 분이 남기신 것인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이기에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이 퇴직위로금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또, 반영해야한다면 급여로 봐야할 지, 상여로 봐야할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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