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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개127
러블리한물개12722.01.19

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22일 입사 후

2021년 12월31일 (업체변경으로인한)퇴직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 계산이 납득이안가서 문의드립니다.

고용인원은 100명 이상 , 연차사용 촉진은 없는 회사입니다.

2021년도에 연차 6일을 사용하였는데 마지막 월급에서 6일사용분이 차감되었고 잔여 연차일수 11개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측 말인 즉슨, 2022년2월까지 만근을 해야 발생하는 연차인데 만근을 하지 않아서 6일 연차 사용분을 제하고 지급한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1년2월23일부로 발생된 연차 17일 중 6일을 사용한 것이므로 11일분에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연차일수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연차계산방법입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은 해마다 3월에 정산받았습니다.

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

2017.02.23 -> 15개 발생

2017.02.22~2018.02.22 만근

2018.02.23 -> 15개 발생

2018.02.22~2019.02.22 만근

2019.02.23 -> 16개 발생

2019.02.22~2020.02.22 만근

2020.02.23 -> 16개 발생

2020.02.22~2021.02.22 만근

2021.02.23 -> 17개 발생

2021.02.22~2021.12.31(퇴사)

** 2021.01.01 ~ 2021.12.31 사이 연차 6일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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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

    2017.02.23 -> 15개 발생

    --------------------------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위와 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1개씩 발생한 것(사용분)을 1년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6.2.22 : 입사

    17. 2.22 : 연차휴가 15개 발생(이전에 사용분 있으면 공제하고 발생)

    18. 2.22 : 연차휴가 15개 발생

    19. 2.22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 2.22 : 연차휴가 16개 발생

    21. 2.22 : 연차휴가 17개 발생

    22. 1.1 : 퇴사. 추가 발생분 없음. 0개 발생

    위 발생분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작년에 6개만 사용했다면, 17-6=11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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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

    2017.02.23 -> 15개 발생

    2017.02.22~2018.02.22 만근

    2018.02.23 -> 15개 발생

    2018.02.22~2019.02.22 만근

    2019.02.23 -> 16개 발생

    2019.02.22~2020.02.22 만근

    2020.02.23 -> 16개 발생

    2020.02.22~2021.02.22 만근

    2021.02.23 -> 17개 발생

    → 귀 근로자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위와 같습니다.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02. 23. 발생분)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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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

    2017.02.23 -> 15개 발생

    2017.2.22- > 15개 발생

    2017.02.22~2018.02.22 만근

    2018.02.23 -> 15개 발생

    2018.2.22- > 15개 발생

    2018.02.22~2019.02.22 만근

    2019.02.23 -> 16개 발생

    2019.2.22- > 16개 발생

    2019.02.22~2020.02.22 만근

    2020.02.23 -> 16개 발생

    2020.2.22- > 16개 발생

    2020.02.22~2021.02.22 만근

    2021.02.23 -> 17개 발생

    2021.2.22- > 17개 발생

    2021.02.22~2021.12.31(퇴사)

    ** 2021.01.01 ~ 2021.12.31 사이 연차 6일사용함

    2021.2.22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1.2.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기 사용한 6일을 제한 나머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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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 23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중 사용한 6일분을 제외한 잔여연차 11개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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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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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7.5.30.이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1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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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2.23.에 받은 연차유급휴가 17개는 2020.2.22~2021.2.22.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021.2.23.에 연차유급휴가 17개는 확정적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용한 휴가에 대한 임금공제는 불법이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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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7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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