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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트로 일한 시점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파트로 일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파트로 일한 기간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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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의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법하게 시행된 연차촉진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정해진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그 사용기한이 경과되는 경우라면 회사가 이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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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2. 수급사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정한 날(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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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 (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관할 고용센터 하는 것인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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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를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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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때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입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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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개월 근무 (업체변경으로인한)퇴사 후 연차수당 일수계산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02.22~2017.02.22 만근 (1년미만 )달마다 발생2017.02.23 -> 15개 발생2017.02.22~2018.02.22 만근2018.02.23 -> 15개 발생2018.02.22~2019.02.22 만근2019.02.23 -> 16개 발생2019.02.22~2020.02.22 만근2020.02.23 -> 16개 발생2020.02.22~2021.02.22 만근2021.02.23 -> 17개 발생→ 귀 근로자께 발생한 연차휴가는 위와 같습니다. 2021. 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21. 02. 23. 발생분)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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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정해지는 것이며, 다만 그때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귀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봉을 조정(최저임금 이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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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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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황이고,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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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28이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었다면 그 다음날인 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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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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