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을 줘야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8시 30분 부터 17시 30분 근무
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 휴게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간 근무 이후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도 17시30분 이후 30분의 휴식시간을
주고 18시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휴식시간 없이 17시 30분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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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최소 부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7시 30분에 바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근무중에 부여해도 됩니다.
4시간에 30분이므로,
17시 30분까지는 1시간의 휴게기간을 잘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후 4시간만 연장근로한다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17시 30분부터 2시간, 3시간, 4시간 등 연장근로를 한다면 바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21시30분까지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 가능함)
그러나 저녁시간 즈음이기 때문에, 보통 저녁시간 30분의 휴게시간(식사)을 가지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최소부여시간을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더 가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