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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
22.01.19

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을 줘야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8시 30분 부터 17시 30분 근무

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 휴게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간 근무 이후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도 17시30분 이후 30분의 휴식시간을

주고 18시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휴식시간 없이 17시 30분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연장근로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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