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
근무제공 다음날이 퇴직일인 걸로 알고있는데 공휴일도 퇴직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범한 주5일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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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 이며
퇴직금 산정 등 근속일수에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
근무제공 다음날이 퇴직일인 걸로 알고있는데 공휴일도 퇴직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범한 주5일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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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사일(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3.1이 공적인 퇴사일이 됩니다. 휴일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28이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었다면 그 다음날인 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
근무제공 다음날이 퇴직일인 걸로 알고있는데 공휴일도 퇴직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범한 주5일 회사원입니다)
-> 3월 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제공이 있었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퇴직일을 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2.28.까지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그 다음날인 3.1.이 퇴직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이 휴일이더라도 퇴직일로 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근로일을 노사 당사자 간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퇴직일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3.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8일에 마지막 근로를 한 경우 퇴직일은
3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1.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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