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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무당벌레101
핫한무당벌레10122.01.19

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

근무제공 다음날이 퇴직일인 걸로 알고있는데 공휴일도 퇴직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범한 주5일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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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

    =>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직일 이며

    퇴직금 산정 등 근속일수에 마지막 근무일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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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

    근무제공 다음날이 퇴직일인 걸로 알고있는데 공휴일도 퇴직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범한 주5일 회사원입니다)

    ---------------------------

    네. 퇴사일(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

    3.1이 공적인 퇴사일이 됩니다. 휴일여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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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28이 마지막 근로 제공일이었다면 그 다음날인 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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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

    근무제공 다음날이 퇴직일인 걸로 알고있는데 공휴일도 퇴직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범한 주5일 회사원입니다)

    -> 3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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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제공이 있었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퇴직일을 정하는데 고려되지 않습니다.

    2.28.까지 근무를 제공하셨다면, 그 다음날인 3.1.이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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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28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3.1이 됩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이 휴일이더라도 퇴직일로 정할 수 있으며, 마지막 근로일을 노사 당사자 간에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퇴직일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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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3.1)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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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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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8일에 마지막 근로를 한 경우 퇴직일은

    3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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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상의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다음날이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1.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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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기에, 선생님의 경우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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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사례의 경우 3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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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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