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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징어257
튼실한오징어25722.01.19

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월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상황이었으나 (아직종료전)

재취업할생각으로 알바를 시작 (1월중순 , 시간제 계약)

알바시작 3일차인데 저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1월내 그만둘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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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상황이었으나 (아직종료전)

    재취업할생각으로 알바를 시작 (1월중순 , 시간제 계약)

    알바시작 3일차인데 저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1월내 그만둘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서요)

    ---------------------------------------------

    원칙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를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일간 다닌(4대보험 미가입된) 알바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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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황이고,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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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할생각으로 알바를 시작 (1월중순 , 시간제 계약)

    알바시작 3일차인데 저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1월내 그만둘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서요)

    -> 알바의 고용보험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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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B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후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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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판단하는 시점은 최종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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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아직 기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1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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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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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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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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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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