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상황이었으나 (아직종료전)
재취업할생각으로 알바를 시작 (1월중순 , 시간제 계약)
알바시작 3일차인데 저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1월내 그만둘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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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를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일간 다닌(4대보험 미가입된) 알바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