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월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상황이었으나 (아직종료전)
재취업할생각으로 알바를 시작 (1월중순 , 시간제 계약)
알바시작 3일차인데 저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1월내 그만둘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상황이었으나 (아직종료전)
재취업할생각으로 알바를 시작 (1월중순 , 시간제 계약)
알바시작 3일차인데 저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1월내 그만둘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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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를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일간 다닌(4대보험 미가입된) 알바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 근로자께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황이고,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할생각으로 알바를 시작 (1월중순 , 시간제 계약)
알바시작 3일차인데 저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1월내 그만둘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서요)
-> 알바의 고용보험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B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후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판단하는 시점은 최종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이력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아직 기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1월말까지 근로기간이 만료된 후 퇴사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한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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