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월급 형식으로 하여 기본급+고정연장수당+a 를 임금총액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세금의 문제는 근로자성 문제와 직결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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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귀 질의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셔서 보다 명확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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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간병으로 인한퇴직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라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근로자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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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선지급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일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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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더 많이 계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실제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이미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그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퇴사 예정일이 늦어져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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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부당대우??누구와 상담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확하게 업무의 형태나 근로장소가 정해져있지 아니하는 한 전보(또는 전직)와 같은 인사조치는 인사권자인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비교 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 명령이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해당 전보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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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 상여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그렇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입사 기준 366일째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바, 그날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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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직원에게도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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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금과 같은 복리후생적인 부분은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예컨대, 귀사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충족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경조사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재직요건에 관하여 정하여져 있지 않고 단순히 '재직중인 자가 생일인 경우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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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역(曆)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중도 퇴사자의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26일(6~31일까지의 일수)/31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려면 일급X(실제 근무일+주휴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때,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그 주 토요일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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