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사전에 노사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후지급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