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용한조롱이29
조용한조롱이2922.01.18

연차를 계산 할때 기준이 되는 급여?

연차를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잡는거로 아는데요 받기 바로 전 달 급여로 계산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전년도 급여로 받는건지 ?선지급은 다달이 받는거고 과 후지급은 일녀후에 ㅂㅏㄷ는거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사전에 노사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일부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후지급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잡는거로 아는데요 받기 바로 전 달 급여로 계산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전년도 급여로 받는건지 ?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사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동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무방합니다.

    선지급은 다달이 받는거고 과 후지급은 일녀후에 ㅂㅏㄷ는거지 ?

    일년후라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연차는 출근율을 따져 후지급이 맞으나,

    예외적으로 선지급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달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선지급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일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통상시급이라는 것을 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통상시급 계산 방법을 설명 드리면 월급제의 경우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월 급여가 별도 수당 없이 209만원이고, 월~금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209만원 / 209시간 으로 통상시급은 1만원이 되고, 연차수당 1일분은 1만원x8시간으로 8만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