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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하늘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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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면허 취소로 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1년1월4일 음주검문으로 단속 1월16일 임시변허 40일 받았습니다. 현작장 7년 근무중 입니다. 사규는 자동차면허취소는 면직이고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가진다 합니다. 결과 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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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규는 자동차면허취소는 면직이고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가진다 합니다. 결과 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징계해고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대사에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 또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동조제2호).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1월4일 음주검문으로 단속 1월16일 임시변허 40일 받았습니다. 현작장 7년 근무중 입니다. 사규는 자동차면허취소는 면직이고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가진다 합니다. 결과 사직처리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사직처리된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귀책으로 인한 해고 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오래전 해석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아래의 내용은 이전 법에 대한 해석임에도 아직도 아래의 해석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운전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가장 기본요건인 바 이를 음주운전후 사고로 취소당했다면 명백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실업 68430-120, 1996. 12. 16)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중대한 해고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