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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박쥐165
시크한박쥐165
22.01.18

회사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7월 16일에 입사하고 2022년 1월31일을 퇴사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이 저희 회사가 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있으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때 연차가 더 많은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알고있어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 발생한 연차가 '47.95일'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제가 발생한 연차가 '41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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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022년도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가 40개라고 예시를 들었을때

회계년도 기준인 47.95일 - 40일 을 한다음 7.95일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입사일 기준인 41일 - 40일 을 한다음 1일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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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유리한것인지 혹은 연차 소진이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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