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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첫년도 매월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그때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가 이를 미리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수당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사용기한이 지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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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게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점에 관한 합의를 한다면 새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조건(퇴직금, 연차 등) 역시 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하기 나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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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2년에 변동된 임금구성항목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209로 계산하면 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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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이 지난 다음 날에 자동적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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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귀 질의의 사정만으로는 정당성 판단은 어렵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한편, 1년이 되는 다음 날에도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의 월 1개씩의 연차휴가는 매월 발생).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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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서 내 자동갱신조항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볼 것이며, 그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이미 1달이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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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습을 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에라도 국비지원을 통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비, 교통비 등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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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시간인바,귀 질의의 경우 1일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은 야간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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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고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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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1. 18.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2. 1. 18.까지 총 26개(2022. 1. 18. 15개 + 매월 개근 시1개씩 총 11개)11개는 2022. 1. 18.이 되는 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15개는 2022. 1. 18. 발생하여 2023. 1. 18.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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