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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물수리220
얌전한물수리22022.01.12

회사에서 연차 휴가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2020년 9월 7일에 입사해서 22년 1월 19일 퇴사 예정입니다.

노동 OK에서 검색해보면

21년 1월 1일 - 4.75일

21년 1월 7일 ~ 21년 8월 7일 - 8일

이렇게 발생한다고 돼있는데

1. 왜 1월 1일날 4.75일이 발생하는지

2. 왜 1월 7일 ~ 8월 7일까지만 계산해서 8개가 발생하는건지

(8월7일 이후에 9월10월11월12월은 왜 계산을 안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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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0년 재직일수/365*15로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2. 입사 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의 3개와 2021년의 8개를 합하면 11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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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왜 1월 1일날 4.75일이 발생하는지

    → 입사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12로 나눈 비율에 15개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2. 왜 1월 7일 ~ 8월 7일까지만 계산해서 8개가 발생하는건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개의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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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21/10/7, 21/11/7 ~ 22/8/7).

    2. 21년 1월 1일에는 20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5×(재직일수/30)). 22년 1월 1일 정상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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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계연도로 연차일수 계산은 (입사년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2.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2020년도에 3개가 발생하였으므로 2021년도에는

    8개가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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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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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인 2020.9.7~2020.12.31까지 1년이 되지 않아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15일이 아닌 4.7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2020.10.7~2020.12.31까지 재직일수 116일/366일*15일).

    2. 매월 7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2020.9.7~2021.9.5(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1년도에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1.1.7에 1일, 2.7에 1일,....8.7에 1일씩 발생하여 총 8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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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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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입사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 4.7일, 2022년 1월 1일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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