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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퇴직의사 고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계약서 작성 시 퇴직 의사를 3개월 전에 고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내면 된다고 들었었는데요.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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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1.1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되면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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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의사표시 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더라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퇴사처리를 미루는 것뿐이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 고지 없이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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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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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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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곧바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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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전 고지는 불법입니다.

    월급제이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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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받을 것 이 있으면 1달전에 하시는게 결근처리되어 퇴직금산정 불이익 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퇴직은 언제든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별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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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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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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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0조에서는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어 계약해지의 통보를 정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의 금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퇴사 통보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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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전에 계약서 작성 시 퇴직 의사를 3개월 전에 고지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한 달 전에 사직서를 내면 된다고 들었었는데요.

    계약서대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법률에서 정한 기간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순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 효력이 발생하는 바, 3개월은 장기간으로 부당하게 퇴직의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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